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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받은 후에도 협상할 수 있나요?

소환장을 받은 후 협상이 가능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는 것은 법적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양 당사자가 화해에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가 화해한 후 원고는 법원에 소송 취하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후원에 따라 중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환장을 송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소환장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의 소송절차는 평소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소환장에 서명하지 않으면 후속 소송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귀하(회사)가 불리한 입장에 있다면 한 마디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극적이고 위험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1. 소환장을 받은 후 며칠 이내 조정

1.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조정에 대한 기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한 달 동안 심리를 시작합니다. 법원이 소환장을 송달한 후, 당사자들은 심리 전에 스스로 중재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받은 소환장에는 다음 법원 심리의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환장에 적힌 시간과 장소에 따라 법원에 가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자발성과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적시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 소환장을 받은 후 법원 심리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 법원 심리는 소환장을 받은 후 3일 후에 시작됩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사건이 수리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리하고 피고에게 변론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2. 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심리 3일 전에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자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