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고의적 상해의 판단 기준
법적 주관성:
중대한 상황에서 고의적 상해를 선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의적 상해 범죄의 사회적 피해는 주로 상해의 결과의 심각성에 반영됩니다. 선고는 상해 결과의 규모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형벌 범위 내에서 선고 시작점과 기준 형벌을 결정해야 합니다. 1. 고의적 상해로 인해 경미하거나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 시작점과 기준 형벌은 다음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해당 범위. (1) 범죄의 정황이 일반적이고 한 사람이 고의로 부상을 입혀 경미한 부상을 입힌 경우 양형의 시작점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기본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경미한 상해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형량을 가감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범죄의 정황이 보통이고 한 사람이 고의로 부상을 입어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양형의 시작점은 3년에서 4년의 징역입니다. 기본형은 범죄의 경중, 중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해 결정할 수 있다. (3) 누군가가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6급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선고의 시작점은 10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입니다. 기본형은 수단의 잔혹성과 중증 장애 정도에 따라 형량을 가중해 결정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기본형을 정하여 그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1)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을 1씩 가중하여 (2)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이 1~2개월씩 늘어납니다. (3)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이 3~6개월씩 늘어납니다. 형량은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일반 장애 등급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 등급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은 6개월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은 20위안 이하이다. (1) 폭력조직 또는 지역악의 세력에 해당하는 자 (2) 노약자, 미성년자, 장애인, 임산부 및 기타 취약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3) 총기, 통제된 칼 또는 기타 상해를 입은 자 (4) 기타 불법, 범죄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 보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10~30점 감경할 수 있다. (1) 결혼, 가족, 이웃 분쟁 등 민사갈등의 심화로 인한 경우 (2) 고의적 상해, 열정과 의로운 분노로 인한 범죄. 법적 객관성 :
'형법' 제17조 16세 이상이 되면 범죄를 범한 것이며 형사책임을 진다. 고의살인, 중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고의상해, 강간, 강도, 마약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 반입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 형사책임을 집니다.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는 고의살인, 고의상해의 죄를 범하여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상해, 장애를 야기한 경우로서 정상이 심각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기소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