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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및 공중 보건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안전법' 을 제정한 목적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대중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P >' 중화 인민 * * * 와 국식품안전법' 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대중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9 년 2 월 28 일 발표하고 2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18 년 12 월 29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는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안전법' 을 수정하기로 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29 년 2 월 28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215 년 4 월 24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 개정)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

확장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내용 해석:

(1) 가장 엄격한 규제제도 수립

1, 개선 구룡치수' 의 식품안전분단 감독 모델을 끝내고 법적으로 식품의약감독부에 의해 통일된 감독을 분명히 했다.

2, 가장 엄격한 전 과정의 규제 제도를 수립하다. 신법은 식품 생산, 유통, 음식 서비스, 식용 농산물 판매 등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의 규제, 인터넷 식품 거래 등 신흥 형식 등을 구체화하고 보완했다.

3, 예방 위주, 위험 예방. 신법은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위험평가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책임약담, 위험등급관리 등 중점 제도를 증설했다.

4, 가장 엄격한 표준 수립. 신법은 식품의약감독부가 식품안전기준 제정에 참여해 표준제정과 표준집행의 연계를 강화했다. < P > (2)' 중전치란' < P > (3) 규정 식품안전사회 * * * 통치 < P > (4) 인터넷 식품거래감독 강화 < P > (5) 기업주체책임 강화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