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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는 해고 또는 해고 시 해고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을 증명하고 15일 이내에 직원에 대한 파일 및 사회 보험 관계 이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2. . 사용자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업무 인계가 완료되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향후 참조를 위해 최소 2년 동안 종료되거나 종료된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평등한 고용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근로자는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근로자는 노동 안전 및 건강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휴식할 권리

6. 근로자는 사회 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7. 근로자는 직업 기술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근로자는 해결을 위해 노동쟁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컨대, 사회활동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우리나라 법률의 목적은 노동의 결과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해야만 대다수 근로자의 근본적인 이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요구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0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때 다음 사항을 발행해야 합니다.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근로자의 서류 및 사회보험관계 이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업무 인계가 완료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향후 참고를 위해 해지 또는 해지된 근로계약서 전문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