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을 부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분석
부양친족이란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손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에 대한 부양 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친족에 대한 부양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산재 보험"에 따라 이 규정은 규정 제37조 1항 2항에 따라 승인된 권한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형제를 말한다. 그리고 자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에는 친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및 부양관계에 있는 의붓자녀가 포함되며, 그 중 적자 및 사생아에는 사후자녀 규정에서 말하는 친부모와 입양부모가 포함됩니다. "의존관계에 있는 계부모"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같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이복형제자매, 입양한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종속 의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