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과 약속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1) 개념이 다릅니다.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제안자가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2) 의미는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안인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제안자는 그 뜻에 의해 구속된다. 약정 내용에 대한 비실질적 변경을 약속하고, 약정이 유효하며, 제안자가 제때에 반대를 표명하거나, 약정내용에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3) 서로 다른 제안채도착주의: 제안이 제안자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약속은 반드시 통지 방식으로 해야 하며, 약속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제 472 조 < P >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뜻이다. 제안의 구성요건은 주로 < P > (1)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 P > (2) 제안인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면 제안자는 그 뜻에 구속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 말에 대해 어느 정도 동경을 가지고 있는 말은 일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 P > 2. 약속 철회를 약속한 조건에는 어떤 < P > 가 약속 철회 통지가 약속 통지 도착인보다 늦으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1, 약속 철회는 약속의 형태로 약속인에게 발송해야 하며, 통지 철회는 약속 철회, 계약 성립을 꺼리는 의미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통지 철회를 약속한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약정이 제안자에게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도 성립되기 때문에 민법전은 약속 철회에 대한 통지가 약속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제안과 약속에 대한 경우가 흔하다. 다른 사람에게 약속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약속을 할 수 있다. 약속은 구두약속일 수도 있고, 종이 약속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종이 약속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