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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계약에서 규정한 노동 보호 또는 근로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전액,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법률, 규정, 노동에 해를 끼치는 경우 본 법 제26조 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직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해고계약시 처리사항

1. 계약서에 해고신청자를 명확히 명시하세요. 노동 관계

법에 따르면, 직원이 노동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지만,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직원은 표준을 지불해야 합니다. 연간 1개월의 경제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문제의 처리

경제적 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대법원의 노동계약법 제3차 판례해석" 제10조에 의거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관련 절차에 대해 합의한 경우, 임금, 초과근무 수당, 경제적 보상, 보상 등 지급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 사기, 강요 또는 타인을 이용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측이 경제적 보상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행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보상사항 처리

계약서에 보상사항을 모두 기재하거나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분쟁 없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는". 한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말이죠.

통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지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노동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상황이며,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료, 직원의 징계 위반 종료, 특히 작별 인사 없이 퇴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회사는 한 달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가 더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알리고 언제 어디서 갱신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작업을 넘겨주세요. 고용주가 노동계약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주는 내부 절차의 적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직원 징계 확인.

1. 회사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결근 등 위반 행위;

2. 해고 통지를 하고 전달하는 경우 징계 위반 사항이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근거를 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구체적인 방법은 이전 관련 위험 경고 내용 참조).

3. 해고 결정을 노동조합에 알리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회사 노동조합에 해고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계약만료 전에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에도 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한 달 전에 고용주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일자리를 구한 후 회사를 그만두고 즉시 임금 지급과 퇴직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확실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7조 근로자는 계약 30일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해고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

(2) 노동 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4) ) 사용자의 규칙 및 규정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5) 정황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본 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6) 근로자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사용자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불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거나, 규칙과 명령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