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불법인가요?
고문이 범죄로 간주되면 징역형이 선고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을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내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증인의 증언을 추출한 사법직원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해당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갈취한 죄는 무엇인가
고문으로 자백을 갈취한 죄는 사법인이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을 대상으로 체벌 또는 위장체벌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백을 추출합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죄의 양형기준
본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된다.
이 범죄와 고의적 상해죄의 경계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일종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장애, 심지어 죽음. 이는 고의적 상해의 해로운 결과와 유사합니다.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여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 고의적 상해 범죄에 관한 이 법 제 234조 및 상해에 관한 제232조. 고의적 살인죄는 엄하게 처벌한다. 이 범죄와 상해 범죄의 경계를 구분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범죄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 범죄의 가해자는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고의적 상해를 가하는 범죄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둘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2) 범죄의 조건이 다릅니다. 이 범죄는 가해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반면, 상해범죄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조건에서 저지르지 않는다.
(3) 침해의 대상이 다릅니다. 본 범죄의 대상은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며, 고의적 상해범죄의 대상은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4) 주요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이 범죄의 주체는 특정 사법직원, 즉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심문을 보조하는 업무를 법적으로 담당하는 사법직원이며, 상해범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요약하자면,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불법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 형법 14조: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허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고의적인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247조: 사법인원이 자백을 얻기 위해 범죄피의자, 피고인을 고문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얻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