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국가 돼지고기 보조금 정책

국가 돼지고기 보조금 정책

법적 분석: 돼지 사육 규모가 3,000두 이상인 경우 800,000위안, 2,000~2,999두 규모인 경우 600,000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돼지 사육 규모가 1,000~1,999마리인 경우 400,000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돼지 사육 규모가 500~999마리인 경우 20,000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개량돼지 품종에 대한 보조금을 실시하며, 번식하는 모돈 한 마리당 연간 4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 기준을 적용한다. 돼지사육지는 농경지로 관리되며, 건설용지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돼지사육지를 일반 경작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돼지 사육장, 내부 통로, 녹색 격리 벨트 등 생산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상한인 15에이커는 돼지 사육 생산 시 폐기물 처리 및 기타 시설을 위한 토지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취소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총 임금에 비례하여 기본 양로보험을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는 기본연금보험통합기금에 기록됩니다.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 계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용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된 유연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통합 기금과 개인 계좌에 각각 적립됩니다.

제23조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업주 내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근로자 등은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5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총 임금과 사회보험기관이 정한 요율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44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53조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