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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부감사협회 정관

중국 내부 감사원 헌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국 내부 감사원(이하 협회라 함), 영문 번역은 중국 내부 감사 연구소(China Institute of Internal Audit)를 C I I A로 축약합니다.

제2조: 본 협회는 내부감사기관과 기업 및 기관의 내부감사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국가사회단체로서 모든 내부감사기관과 내부감사인을 섬기는 사회단체이다.

제3조 본 협회는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풍속을 준수함을 목적으로 하며, 경영, 홍보, 소통 및 봉사를 기본으로 한다. . 즉 내부감사의 자율적인 산업관리를 실시하고, 내부감사기관 및 내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업무지침과 다양한 전문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며, 홍보와 소통을 통해 내부감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감사기관과 내부 감사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감사하고, 내부 감사팀의 질적 향상을 촉진합니다.

제4조 협회는 감사실과 민정부의 업무지도,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5조 협회 주소는 베이징이다.

제2장 업무 범위

제6조 협회의 업무 범위:

(1) 내부 감사 기준 및 직업 윤리 기준을 제정하고 감독 및 검사합니다. 시행현황, 내부감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관련 부서에 전달합니다.

(2) 내부 감사 개발의 새로운 문제를 조사 및 연구하고 내부 감사 업무를 안내하기 위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합니다.

(3) 내부 감사 업무 교육을 조직하고, 후속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 감사 인력 인증 시스템과 내부 감사 기술 직위 심사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을 촉진합니다.

(4) 내부 감사에 대한 이론 및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내부 감사 경험을 요약하고 교환하며 "중국 내부 감사" 저널을 잘 운영합니다.

(5)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6) 내부 감사 컨설팅과 같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 내 및 외부 관계를 조정합니다.

(7) 국제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중국에서 국제 공인 내부 감사관(영어 약어로 CIA)에 대한 통합 시험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국제 내부 감사원 회원의 심사 및 선언을 처리합니다.

(8) 국가 법률, 행정 규정 및 감사 기관이 위임하거나 승인한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단위회원, 개인회원, 특별초청개인회원으로 구분된다.

8조 회원 조건:

(1) 그룹 회원

(2) 개인 회원.

(3) 개별 회원을 특별히 초대합니다.

회원 가입 절차 제9조:

(1) 회원 신청서 제출

(2) 이사회의 투표로 채택됨; -이사회 회의 기간 소수의 회원은 사례별로 협회 사무국에서 처리하고 승인을 위해 상임위원회에 보고됩니다.

(3) 회원 증명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기관이 발행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 권리를 향유합니다:

(1) 협회에 의해 선출되고, 투표할 권리;

(2) 협회 우선순위 서비스

(3) 협회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4) 협회로부터 법적 보호를 신청할 권리 ;

(5)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및 훈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6) 협회가 주관하는 관련 특별 연구 및 경험 교환 활동에 참여합니다.

(7)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의 결의를 이행하고 협회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합니다.

(2) ) 협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규정된 후속 교육 및 전문 학습 과제를 완료합니다. ;

(5) 필요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6)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2조 회원은 회원탈퇴 및 회원카드 반납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창설 및 해임

제14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며, 회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헌장 작성 및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업무 보고서 및 재정 보고서 검토 이사회

(4) 해고 문제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15조 회원총회는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각 회원총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임기를 미리 변경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제안하여 관할 사업부서에 제출한다. 학회 등록 및 관리권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채택한다. 다만, 기간변경의 최대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며 회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다음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사장, 부사장, 사무총장, 전무이사

(3) 업무 변경이나 사망으로 인한 개별 이사의 교체 및 추가 결정

(4) 준비 회원 총회를 위해

(5)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6) 회원 가입 또는 해임을 결정합니다. p>(7)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8) 각 기관의 사무차장 및 책임자 임명을 결정합니다.

(9)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협회의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주도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0조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협회는 상임이사를 설치하며,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제18조의 1, 3, 4, 6, 7, 8, 9 및 10항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임위원회 산하에는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22조 상임이사회는 반드시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되어야 하며,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상임이사회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을 통해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정치적 자질이 우수해야 하며,

(2) 감사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3) 임명 가능한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5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실 및 민생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승인 업무.

제26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선출된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의원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고 취임하기 전에 감사실과 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협회의 회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자가 된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회원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검사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29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2) 각 지부,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과 각 사무소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대표 기관 및 법인 기관을 이사회 또는 상임 이사에게 제출하여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4) 사무실, 대표 기관 및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

(5) 지역 및 부서별 내부 감사 협회(협회)와 협력을 유지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연락합니다.

(6) 사장 및 부사장이 할당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p>

(7)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0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정부 자금,

(3) 사회적 자금 및 기부,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5)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1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2조 협회의 자금은 사업 범위와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3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4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5조 협회의 자산 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자산 관리 제도에 따라야 하며, 협회의 자산과 재정 수입 및 지출은 회원총회와 재정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기부, 자금인 경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민정부 및 감사실이 주관하는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되거나 개인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8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39조: 협회 정관 수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되어야 하며 회원총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의 투표와 승인을 거쳐 검토됩니다.

제40조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표회의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감사실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민정부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제7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41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이사는 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종료 동의를 제안합니다.

제42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대표회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 감사실에 보고되어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감사실 및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치하여 채권 및 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4조 협회는 민정부가 등록 말소 절차를 처리한 후 종료됩니다.

제45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감사실 및 민정부의 감독 하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규정.

제8장 보충 조항

제46조 본 정관은 2000년 1월 26일 제4차 회원 총회에서 투표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47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48조 본 정관은 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