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 방법
재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판결 또는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재심 신청을 수리하려면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의 적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재심 신청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재심 신청
3. 재심 신청 검토를 위해 인민법원은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4.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
1. 재심 신청이 필요합니다.
2. 4 재심 신청서 사본 제출
3. 판결 문서 송달 영수증 또는 판결 문서가 실제로 유효하다는 기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심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재심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신분증 사본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리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판결문 원본 또는 확인된 사본 4부를 제출하세요. . 유효판결이 2심 또는 재심판결인 경우에는 1심과 2심 판결문의 원본 또는 정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1심과 2심의 원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건 판결 또는 검증된 사본 4부
6. 원래 재판 절차에서 제출된 주요 증거의 사본
7.
8. 재심신청서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자료목록을 2부로 제출하고, 재심자료신청서의 전자문서도 함께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간 배송 주소 확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6조
당사자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방이 다수이거나 쌍방이 모두 공민인 경우에는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205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 재정, 조정 문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재심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필요한 경우, 토론과 결정을 위해 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 조정 문서가 실제로 있다고 확인했으며, 상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 조정 문서를 내렸습니다. 하급인민법원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