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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조례에 통계 자료의 법정 보존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통계법 시행 규정" 에 따르면 통계의 법정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통계조사에서 얻은 통계조사 대상의 원본 자료는 최소 2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2. 요약통계자료는 최소 10 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중요한 요약통계자료는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3. 통계조사 대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된 원시 기록과 통계대좌에 따라 최소 2 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4, 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