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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미한 교통사고 보상을 위한 일반 비용에는 주로 아래와 같이 의료비, 업무상 손실비 등이 포함됩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에 대한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1.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한 의료비 의료 기록 및 진단서와 결합하여 관련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 종료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2. 상실근로수당은 피해자의 상실근로시간 및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근 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3.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지역 간호 인력.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돌봄 수준은 돌봄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정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4.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이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입원식비 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동행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6.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7. 장애보상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거주자의 1인당 순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 판정일로부터 전년도 위치를 기준으로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은 일반 적용 장치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한 경미한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1.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및 입원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의료 기록 및 진단서 등과 결합됩니다.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2. 실직 보상은 피해자의 실직 시간과 소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이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입원식비 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7. 장애보상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거주자의 1인당 순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 판정일로부터 전년도 위치를 기준으로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은 일반 적용 장치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 보상 계산식

1. 의료비 보상 계산식.

의료비 보상금액 = 진단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기타 의료비.

2. 입원식비 지원금 계산식.

입원 식비 보상 금액 = 위안 × 입원 일수.

3. 영양보상 산정식

영양보상 금액 = 장애에 따른 진료를 참고하세요. 기관의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4. 피해자의 임금실패 보상 산정식.

임금 손실 보상액 = 피해자의 고정 수입(일/월/년) × 근로 시간 손실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또는 전년도 동종 업계 직원 평균 급여)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¼태평양자동차네트워크(일수)×휴직일수

5. 동반자 보상금 산정식 = 간병인의 원래 소득 × 동급 간병인에 대한 보상 기간 × 호송 시간

6. 교통 보상 금액 = 실제 교통비(영수증 포함) , 숙박보상 계산식

숙박보상금액 = 일반공무원 출장시 숙박기준 × 숙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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