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후 며칠 이내에 문자 메시지 알림을 받게 됩니다.
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일반적으로 3~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문의하거나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늦어도 영업일 기준 13일을 넘지 않습니다.
(1) 현장에서 교통경찰이 차량 소유자를 발견하고 서명이 확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위반 후 15일 이내에 현지 교통경찰팀에 가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를 수락하기 위해 15일 이상 교통 경찰 팀에 가지 않으면 매일 3%의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연체료 금액은 원래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벌금.
(2) 전자눈 감시 카메라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 홈페이지에서 위반 기록을 확인한 뒤 1개월 이내에 위반이 발생한 장소의 교통경찰대에 출동하면 된다. 자동차 연차검사 전까지는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5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제때에 한 번의 채점주기가 클리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면허 1개의 채점주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득점 주에는 총 12점이 감점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처리
차량 소유자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통단속실 창구로 가셔야 처리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벌점과 벌금을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통 위반에 대한 벌점 12점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위반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 중 적발될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교통경찰이 딱지를 발부하고 12점을 감점했습니다. 운전자는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가야 합니다. 단, 딱지가 발부되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티켓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 경찰 팀에 운전 면허증을 제출하십시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12점이 감점되며, 벌칙 중 운전면허 정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 받게 된다. 취소되거나 취소되면 운전면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지만, 시험에 합격한 후에만 교통 통제 부서에서 지정한 장소에 가야 합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량 운전으로 돌아갑니다.
위반 사항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15일 이전에 벌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의 위반 사항이 처리되지 않고 교통 경찰이 확인 후 발견하면 구금됩니다. 게다가, 위반사항이 처리되지 않은 차량이 보험에 신고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차량의 연간 점검도 통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