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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3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개정 73조는 형사소송법 개정 제73조에서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서 주거감시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행위에 대한 신고는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주거감시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감시를 실시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험자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