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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재법 전문

법적 주체성:

우리 나라의 중재법 조항에 따라 중재는 중재 또는 재판 제도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며, 2심에 비해 1회의 중재가 최종적입니다. 소송의 최종 시스템인 중재는 더욱 복잡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 합의서, 신청서 및 사본을 중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분쟁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중재를 통해 해결되며,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치열한 대결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재 신청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법. 채무분쟁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좀 더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처리하기 어렵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송 절차를 선택하여 해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채무 분쟁에 대한 최종적이고 집행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2. 소송 기한은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공민으로부터 민사소송 또는 구술소송을 접수한 후 민사소송의 1심 심리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민사 사건의 2심 심리 기간은 3개월입니다. 법원은 판결 후 즉시 서면 판결을 내립니다. 지급명령법 신청.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검토한 후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의 관계가 명확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기각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집행 신청. 예비집행은 인민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의 현 생활 및 기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피고에 대해 특정 재산을 먼저 집행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건에 대해 최초 집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노동보수 회수 (3) 긴급 상황으로 인해 집행이 필요함 "사전 집행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고 긍정적입니다. 2. 당사자 간의 관계. 두 당사자가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일방만이 권리를 향유하고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3. 권리 행사의 긴급성, 즉 권리를 향유하는 당사자가 긴급하게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경우. 4.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5. 피청구인이 이행능력이 있을 것.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양측이 비공개로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관련 규제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조정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