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변호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는 변호사 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업계 자율관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변호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를 표준화한다. '전문적 행위를 수호하고 변호사 경력의 건전하고 신속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본 헌장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및 "전 중국 변호사 협회 정관"을 실제 상황과 결합했습니다.
제2조: 본 협회의 중국어 명칭: Shandong Lawyers Association, 영문 명칭: Shandong Lawyers Association, 약칭: SLA.
제3조 산둥성 변호사 협회(이하 협회)는 산둥성 변호사에 대한 자율 규제 조직으로 산둥성 변호사들에게 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 관리를 실시한다. 법과 이 헌장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법인입니다.
제4조 본 협회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직업 윤리와 실천 규율을 준수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공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사업을 수호하고, 변호사의 요구를 반영하며,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고, 변호사의 직업적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국특색의 법치를 실현하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촉진한다.
제5조: 협회와 그 회원은 '전국변호사협회'(이하 '전중국변호사협회'라 함)의 회원이다. 중국변호사협회'는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전국변호사협회를 수용합니다. 협회의 지도.
제6조 변호사협회는 도 전역에 걸쳐 구(區)로 구분된 모든 시에 설립되어야 한다.
본 협회와 다양한 지방 변호사 협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주 전역의 모든 지방 변호사 협회를 감독하고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7조 협회는 산둥성 법무부와 산둥성 민정부의 업무 지도, 감독, 관리를 수락한다.
제8조 본 협회의 본부는 산둥성 제남시에 소재한다.
제9조 본 협회는 중국공산당 조직을 설립하고 '중국공산당 헌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제2장 책임
제10조: 협회는 다음 책임을 수행합니다:
(1) 변호사가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보장 ;
(2) 변호사 업무 표준, 업무 지침 및 변호사 산업 관리 시스템을 제정합니다.
(3) 로펌이 자율 규제 관리를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합니다.
(4) 성 내 변호사 업무에 대한 연간 평가를 감독 및 안내합니다.
(5) 직업 윤리 및 전문 규율에 대한 교육, 검사 및 감독을 조직 및 수행하고, 수락 및 조사합니다. 회원에 대한 불만사항
( 6) 변호사 실무 지원자의 인턴십 활동을 표준화하고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7) 변호사 비즈니스 교육, 이론 세미나를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 변호사 업무 경험을 요약하고 교환합니다.
(8) 회원을 조직하여 외부 교류를 수행합니다.
(9) 회원이 정치 문제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10) 로펌 간 관계를 입법, 사법, 행정 기관 및 기타 조직과 조정합니다.
(11) 로펌 간, 로펌과 변호사 간, 실무에서 변호사 간 분쟁을 조정합니다. 활동
(10) 2) 변호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립합니다.
(13) 잘 수행했거나 뛰어난 공헌을 한 회원을 칭찬합니다.
(14) 변호사 복지 사업을 수행합니다.
(15) 산둥성 법무부와 중국전국변호사협회가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타 업무
(16) 법률, 행정법규, 규칙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3장 회원
제11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된다.
산동성 관할 구역 내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지방 변호사 협회와 변호사 실무 기관은 본 협회의 그룹 회원입니다. 산둥성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본 협회의 개인 회원입니다.
본 협회 및 각종 지방 변호사 협회에서 발급한 인턴십 증명서를 소지한 인턴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전중국변호사협회의 "지원자의 인턴십 관리 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or Lawyers'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며, 경영을 받아들입니다.
제12조 개인 회원의 권리:
(1) 협회 내에서 투표, 선출 및 피선될 권리를 누립니다.
(2) 협회 공공 *** 관리에 대한 권리
(3) 실천 권리 유지 및 기타 구제를 협회에 신청할 권리
(4) 사업 참여 협회가 주최하는 교육, 이론 세미나 및 경험 교환 활동,
(5) 협회가 제공하는 혜택 및 기타 보장을 누리십시오.
(6) 협회의 정보 자원을 사용합니다.
(7)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입법, 사법 및 행정 법집행 의견 및 제안을 제안하거나 기타 상황을 보고합니다.
(8) 협회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 및 제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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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회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13조 개인 회원의 의무: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 및 결정을 이행합니다.
(2) 변호사의 의견을 따릅니다. 직업 윤리 및 직업 규율을 준수하고 협회가 제정한 업계 규범 및 표준을 준수합니다.
(3) 협회의 감독, 지도 및 관리를 수락합니다.
(4) 협회 업무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5) 협회가 주최하는 법률 구조 활동 및 공공 복지 활동에 참여합니다.
(6) 필수 지속적인 교육 작업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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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변호사의 직업적 평판을 유지하고 회원 간의 단결을 유지합니다.
(8) 필요한 경우 회비를 지불합니다.
(9) 기타 규정된 의무 이 헌장에서.
그룹 회원의 권리 제14조:
(1) 협회가 주최하는 회의 및 기타 활동에 참여;
(2) 협회의 정보 자원을 사용 ;
(3) 협회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합니다.
(4) 본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15조 그룹 회원의 의무: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안과 결정을 전달, 연구 및 실행하며, 협회가 제정한 업계 규범을 준수합니다.
(2) 변호사를 조직하여 협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의 감독, 지도 및 관리를 받습니다.
(3) 변호사를 감독하고 교육합니다. 직업 윤리 윤리, 직업 규율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회사의 의무
(4) 회사의 변호사를 전문 책임 보험에 참여하도록 조직하는 것
(5) 필요에 따라 단체 회비를 납부하고 개인 회비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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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7) 본 조항에 규정된 기타 의무 협회.
제4장 지방변호사대회
제16조 지방변호사대회는 본 협회의 최고 권위자로 3년마다 개최된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미리 개최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변호사대회는 협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지방변호사대회 대표 5분의 1 이상의 제안에 따라 임시로 소집될 수 있다.
제17조 지방변호사대회의 대의원은 3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건전한 직업윤리, 높은 직업적 기준을 갖고 업계 공공복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협회 개인 회원 중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다. 활동.
협회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각 지방변호사협회 회장은 차기 지방변호사대회의 당연직 대표가 된다.
대표자의 임기는 3년이며, 선출이나 승진 방법은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필요에 따라 협회는 관련자를 특별대표로 지방변호사대회에 초청할 수 있다. 특별히 초청된 대표자는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지방변호사대회에는 본 협회 사무총장과 각종 지방변호사협회가 참석했다.
제18조: 주 변호사 회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1) 검토, 투표, 제안, 제안, 선출 및 피선될 권리
(2) 회원에게 연락하고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며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기타 정관에 규정된 권한 .
제19조 지방 변호사 회의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제정 및 수정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협회의 업무 정책 및 업무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업무 계획을 검토합니다.
(4) 감독 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5) 이사와 감독자를 선출 및 해임합니다.
(6) 감사를 받은 회비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7) 주요 자산을 검토합니다. 관리 및 취득 및 처분 계획,
(8) 회비 징수 및 사용을 위한 관리 방법을 수립하고 수정합니다.
(9) 회장단이 제안한 기타 사항을 검토합니다. 회의.
지방변호사대회 휴회 기간 동안 지방변호사대회 대표자가 법령, 규정, 직업윤리 또는 실무규율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행정처분 또는 업계 제재를 받는 경우 , 협회의 대표자격과 협회의 모든 직위는 협회협의회에서 해임된다.
제20조: 지방변호사대회 개최 15일 전에 상임위원회는 준비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준비회의에서는 지방변호사대회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결정하고, 상임위는 제안서 작성 및 기타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제21조 지방변호사대회는 전국대회 상임위원회가 주재한다.
구체적인 선거 및 투표 방법은 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지방변호사대회의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투표권을 가진 대표의 절반 이상이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표자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5장 상임위원회 의장
제23조 위원회는 성변호사대회의 상설기구이며 성변호사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년입니다.
이사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지방변호사협회 대표 중에서 선출된다.
이사는 청렴성과 근면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협회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직무 수행에 대한 대표자의 감독과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가 2회 연속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해당 이사 자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제24조 이사회는 다음 기능과 권한을 행사합니다:
(1) 변호사 총회 및 임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회에 보고합니다. p>
(2) ) 회장, 부회장, 전무 이사 및 추가 이사를 선출합니다.
(3) 지방 전국 변호사 회의에 대표와 이사 후보자를 선출하고 추천합니다.
(4) 심의 상임위원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
(5) 회비 사용 및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간 예산 및 결산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보고;
(6) 연간 작업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7) 변호사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8)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
(9) 지방 변호사 총회 휴회 기간 동안 주요 문제가 논의되고 결정됩니다.
(10) 기타 이사회가 행사하는 권한.
제25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된다. 임시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소집될 수 있다.
제26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및 전무이사로 구성된다.
회장, 부사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이사와 동일하며 재선될 수 있으나, 회장은 1회 이상 재선될 수 없다. 두 용어.
제27조 상임 이사회는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이사회를 대신하여 협회 업무를 주재하며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총장을 임명합니다. 사무차장 후보자를 채택합니다.
(2) 사무국의 조직 구조 계획을 승인합니다.
(3) ) 특별 위원회, 전문 위원회 및 기타 업무 기관의 설립을 승인하고 연간 업무를 조직합니다. 평가를 실시합니다.
(4) 협회의 중요한 업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5) 필요에 따라 명예 회장과 컨설턴트를 모집합니다.
(6) 연간 업무 보고서와 내년 업무 포인트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7) 기타 권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28조: 상임이사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회장, 사무총장 또는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제의가 있을 경우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매년 회장은 상임위원회를 대신하여 서면 업무 보고서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부사장과 전무이사는 매년 서면으로 된 직무수행 보고서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회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자이며 대외적으로는 협회를 대표한다.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수락; 상임위원회를 이끌도록 이사회의 승인 이사회는 협회의 일상 업무를 주재합니다.
(3) 협회 문서에 서명합니다.
(4) 행사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협회 이사회 및 상무이사회 구성원 명단은 산둥성 법무부와 중국전국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 접수해야 한다.
제6장 감독위원회
제31조 협회는 감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변호사대회 사이에 상설 감독기관으로, 각 임기는 3년입니다.
감독관은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지방 변호사 회의 대표 중에서 선출됩니다.
협회의 이사, 사무총장, 사무차장은 감독관 역할을 할 수 없다.
제32조 감독위원회는 지방 변호사 회의에 책임을 지고 보고하며 다음 감독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연간 작업 계획 및 핵심 사항을 준비합니다. 감독 이사회의
(2) 이사회, 상임 위원회,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의 직무 수행을 감독합니다.
(3) 업무를 감독합니다. 다양한 특별 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
(4) 감독 위원회 구성원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감독 위원회 의장은 상임 위원회 회의에 독립적으로 참석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양한 특별 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 회의
(5) 회비 징수, 관리 및 사용을 감독 및 감사
(6) 헌장에 규정되거나 승인된 기타 감독 책임 지방 변호사 회의에 의해.
제33조 감사위원회 의장과 감사위원회 부회장은 전체 감사위원회 감사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해야 합니다. 감독위원회 의장은 재선될 수 있지만 2회 이상 임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감독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 의장 또는 감사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의로 소집될 수 있다.
감독관 위원회 의장은 감독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 의장은 매년 서면 연간 업무 보고서를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35조 감독자는 법률, 규정 및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6조 본 협회 감사회 구성원 명단은 산둥성 법무부와 중국전국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 접수한다.
제7장 사무국
제37조 협회는 지방변호사대회,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결의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설립한다. 협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38조 협회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몇 명을 둔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상임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지방변호사대회, 협의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
사무총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관장합니다.
(2) 주정부 사무국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변호사 회의, 협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및 이행에 대한 적시 보고
(3) 사무국의 조직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4) 사무국의 다양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5) 상임 이사회에 사무차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 6) 상임위원회에 업무 제안을 제안합니다.
(7) 지방 변호사 회의,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이 할당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8 ) 사법 행정 및 기타 기관과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제8장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39조 협회는 업계 경영의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0조 전문위원회는 협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작업기관이다. 특별위원회에는 이사 1명과 부이사 몇 명을 둔다. 이사는 일반적으로 협회의 이사가 된다.
협회는 다음과 같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산업 관리 위원회,
(2) 산업 발전 전략 연구 위원회,
(3) 권리 보호 위원회,
(4) 징계 위원회,
(5) 교육 및 훈련 위원회,
(6) 기타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41조 전문위원회는 변호사업의 발전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협회의 전문작업기구이다. 각 전문위원회에는 1명의 이사와 여러 명의 부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42조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자발적 등록, 조직 추천, 민주적 평가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협회의 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각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컨설턴트로 활동할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지도자를 고용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매년 상임이사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민주주의와 법제도 건설, 국가와 국민의 이익 수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
(2) 공공복지에 열정을 갖고,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고 법률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결과를 얻습니다.
(3)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주목할만한 결과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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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출판물 출판 큰 영향력이 있는 학술 논문 또는 큰 영향력이 있는 학술 작품 출판
(5) 변호사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놀라운 성과를 달성합니다.
(6) 입법 개선에 기여하고 사법 업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변호사 경력의 개혁과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합니다.
(7) 당 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습니다. 정부 부서, 근로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및 기타 사회 집단,
(8) 기타 칭찬해야 할 상황.
지방변호사협회가 표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회원은 관련 증서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제44조: 징계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직업 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권고를 내리는 책임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처벌이 부과됩니다.
시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협회 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 징계위원회가 사건의 심의, 징계 건의 또는 심의 건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규칙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제46조 협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비;
(2) 기부금,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 5) 이자 ;
(6) 기타 법적 소득.
제47조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와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협회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배포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48조 회비는 매년 징수하며, 회원은 연간 평가 전에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지방 변호사 협회는 협회를 대신하여 회비를 징수하며, 연간 평가가 끝나면 회비를 협회에 지불하게 됩니다.
시변호사협회와 그 회원은 협회 회비를 유보하거나 유용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습니다.
제49조 회비의 징수, 관리, 사용 방법은 성변호사대회가 정한다. 협의회는 주 변호사 총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본 협회가 정한 회비 기준은 산둥성 법무부, 산둥성 민정국 및 전국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51조 협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제도"를 성실히 실시하고 재정관리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며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협회는 회비에 대한 예산 및 최종 회계계획을 수립하고, 회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별도의 회계를 수립하며, 매년 회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공시를 공표하고 회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52조 협회 상근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혜택은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11장 헌장 수정 절차
제53조 본 헌장은 지방 변호사 회의에서 개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1) 정관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변호사법의 규정과 일치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관련 법률 및 규정과 모순되는 경우,
(2) 헌장의 조항이 "전중국 변호사 협회 정관"과 충돌하는 경우,
( 3) 지방변호사협회는 이를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제54조: 본 헌장에 대한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 변호사 회의에 제출되어 투표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 수정에 대한 결의는 회의에 참석한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투표권이 있습니다.
제12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55조 법률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해산되거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이사는 회의 또는 상임이사회가 종료 동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제56조 협회 해산 동의는 성 변호사대회의 표결 및 승인을 거쳐 산둥성 법무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7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청산단을 구성해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제58조 산둥성 민정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됩니다.
제59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산둥성 법무부 및 산둥성 민정국의 감독 하에 계속해서 성 내 변호사 경력 개발에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13장 부칙
제60조: 지방변호사대회, 협의회, 감사위원회, 대표, 이사, 감사 및 상임이사를 소집한다.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유효하려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61조 본 정관은 상임이사회에서 해석됩니다.
제62조: 이 헌장은 산둥성 법무부와 전중국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