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보상
법적 주체:
동료 보상은 노동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후 법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경제적 보조금입니다. 배상금이란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상 손해배상액의 부족분을 보상하기 위해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의 화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경제적 보상을 해고보상이라고도 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을 경제적 보상 조치라고 합니다. 경제적 보상: 노동부의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시 경제적 보상조치 고시" 고시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노동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이 단위에서 전체 1년 동안 근무할 때마다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이 제공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가 산정하여 지급한 경제적 보상 기준이 시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달의 시의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종료됩니다. 50% 경제적 보상: 노동부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시 경제적 보상조치 고시" 제10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경제적 보상금 전액에 추가로 경제적 보상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계약의 규정 또는 조항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노동부가 고시한 "노동법의 노동계약 조항 위반에 대한 보상조치"의 규정에 의거: (1)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상실된 경우 보상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과 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과 임금의 25%를 추가로 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2) 노동 보호 혜택이 상실된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노동 보호 수당 및 공급품을 보충해야 한다. (3)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치료를 상실한 경우 노동 보호 수당 및 공급품을 보충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의료비의 25%에 해당하는 보상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치료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의료비의 25%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의 46조'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노동 사용자는 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2)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하고, 노동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근로자와 협의한다. (3) 사용자는 본 법 제40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한다. 본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합니다. (5) 사용자가 노동계약에서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 노동계약을 갱신할 때 근로자가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본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6) 본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를 규정하는 5개 조항이 있습니다. )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