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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직 통지서를 제출한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퇴사 통지서를 제출한 후 :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강제로 종료하게 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통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까지 언제든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향후 분쟁을 방지하고 통지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도록 통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직 통지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법적 상황에 처했을 때 무력감을 이유로 직원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강제퇴직 통지서에는 직위, 단위명, 근로관계의 종류, 퇴직사유, 지급금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직원은 노동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 퇴사에는 다음 요소가 필요합니다.

1. 회사의 규칙 및 규정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하세요.

3. 회사에서 사회보장을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2,200을 기본으로 사용하거나 10,000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실제 급여는 훨씬 높습니다.

4. 임금 체불 및 임금 삭감

5. 위협, 폭력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직원을 강제 노동시키는 행위

6. 고위험 산업에서는 직원에게 강제로 근무를 강요하는 상응하는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강제퇴직통보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명

2. >3, 노동 관계 카테고리

4. 강제 퇴직 사유

5. 부서에서 요구하는 급여 카테고리.

요컨대 강제퇴직 통지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서면 통지이다.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 사직 절차를 제출하고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해당 금액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리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종료합니다.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노동 계약서 노동 보호 또는 근무 조건 제공

(2) 노동 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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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의 규칙 및 규정이 법률 및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 5) 본 법 제26조 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근로자가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기타 상황 .

고용주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