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군인 사망 후 장례비 기준
1, 장례비 군휴간부 사망 후, 본인의 생전 기본퇴직비를 기준으로 12 개월 기본퇴직금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2, 일회성 연금 군휴간부가 사망한 후 안치지 정부 민정 부서에서 일회성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4 개월의 기본임금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군사위 () 로부터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사람은 35% 를 증발한다. 군구급 기관에서 영예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3% 를 증발한다. 일류 공로의 증발 25% 를 세우다. 이등공을 세우는 증발 15%; 3 등공의 증발 5% 를 세우다. < P > 장애 연금의 대상:
1, 장애 연금은 현역 군인과 현역 퇴출 군인을 포함한 특정 장애인을 우대 대상으로 하는 연금 형태입니다. 현역 군인 장애는 전쟁으로 불구가 되거나, 공무로 불구가 되거나, 병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인정되며,' 군인연금 우대 조례' 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다. 비현역 군인의 장애 연금 대우는 민사부가 책임진다. 213 년 민사부가 개정한' 장애무휼 관리방법' 은 민사부가 담당하는 몇 가지 장애 연금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의 성격 인정 및 등급 < P > 장애 연금은 전전 장애, 공무 장애 또는 병으로 불구가 된 군인을 대상으로,' 군인연금 우대 조례' 는 전쟁으로 불구가 되거나, 공무로 불구가 되거나, 병으로 불구가 되는 세 가지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장애 등급은 노동기능장애 정도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에 따라 무게에서 경량으로 1 급에서 1 급으로 나뉜다.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고, 장애 등급이 1 급에서 1 급으로 평가되고, 연금을 받는다. 병으로 불구가 되고, 장애 등급이 1 급에서 6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 장애 등급의 평가는 장애 연금 대우를 받는 전제 조건과 기초임을 알 수 있다. 장애 성격과 장애 등급의 평가 부서는 군인이 현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 등급 평가는 새로 개설된 장애 등급 평가, 장애 등급 재발급, 장애 등급 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 P > 요약하면, 장애인이 사망한 사람은 사망 후 두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현역 퇴출된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장애인 군인이 낡은 부상으로 재발사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처가 공희생군인의 보조금 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족들은 공희생군인 유가족 연금 대우를 받는다. < P > 법적 근거: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 P > < P >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인공으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 P >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했다. 장애인 근로자는 휴업 유급 기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 변화 등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