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어떤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은 C1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은 특정 신체적 조건에 따라 해당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불완전하거나 왼손의 세 손가락이 손상되지 않았고 양손 손바닥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저속트럭, 삼륜차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가지고 지역 차량 관리 사무소에 먼저 번호를 정하고 접수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안내에 따라 사진을 첨부하고 양식을 작성하세요.
2. 로비에서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처리가 완료된 후 증명서 발급 사무소에 가서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3. 영업일 이후에 새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1.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 자동차, 장애인용 소형 자동 승용차 및 모페드의 운전 허용 유형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속트럭, 삼륜자동차, 일반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또는 바퀴특수기계차량의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60세 미만
3. 도시 버스, 중형 버스, 대형 트럭, 소형 트랙터-트레일러, 무궤도 전차 또는 트램 운전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4. 대형 버스 및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이 허용되는 사람은 22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전일제 운전직업교육을 이수하고 대형여객버스 및 대형트랙터트레일러 운전허용형태를 신청하는 학생으로서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