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는 언제부터 환불받을 수 있나요?
운전 2시간 전부터 출금 가능합니다.
1. 승객이 15일 전에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출발 48시간 이전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3. 출발 시간 전 24시간부터 48시간 사이인 경우 요금의 10%가 부과됩니다.
4. 출발 시간 24시간 이내인 경우에도 티켓 가격은 20입니다.
5. 출발 48시간 ~ 15일 이내, 출발일로부터 15일 이상 남은 열차로 항공권을 변경하고, 출발 15일 전에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 5는 여전히 청구됩니다. 변경된 항공권의 여행일이 춘절 여행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출발시간 2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6. 운전 후 2시간 이내에 변경된 티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7.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거나 전염병으로 인해 휴대폰으로 환불 알림을 받은 경우 승객은 운전 전 5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환불은 없습니다. 어떤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필요합니다.
티켓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든 기차역에서 구매하든 환불은 온라인이나 기차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절차가 완료된 후, 환불 금액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도착합니다. 새로운 정책은 열차 출발 48시간 이상 전부터 기존 티켓을 다른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티켓 환불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모두의 여행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법적 근거:
'철도여객운수조례'
제3조 철도운수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 여객운수 관련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환불, 항공권 변경, 승객의 여행, 휴대품 및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는 본 규정은 시행 전 일반에 공지됩니다. 제11조 철도운수기업은 승차권을 공정하게 판매해야 하며 수동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이 승객에게 인터넷, 자동 매표기 등 다양한 티켓 판매 채널을 제공하여 승객이 티켓을 구매, 수령, 환불 및 변경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철도 운송 기업이 일반 티켓, 다중 여행 티켓, 연결 티켓, 여행 카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제30조: 승객이 본인의 사유로 인해 당시 열차에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열차번호, 객차번호, 좌석종류 및 좌석번호가 항공권에 기재되어 있거나 운송이 거부된 경우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항공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철도운송업체와 여객 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철도운송사업자의 사유 또는 기타 운송상황의 이상으로 여객이 승차권에 기재된 시간, 열차번호, 객차번호, 좌석번호 및 좌석번호에 따라 열차에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의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티켓을 환불하거나 다른 열차나 좌석으로 승객을 운송해야 합니다. 재배치된 좌석의 항공권 가격이 원래 항공권 가격보다 높은 경우 초과 금액은 청구되지 않으며, 항공권 가격이 원래 항공권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항공권 가격의 차액이 환불됩니다.
전항의 정황이 있는 경우, 철도운송기업은 환불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32조: 승객이 환불을 처리하거나 환불을 신청한 후, 철도운송 기업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 시간에는 금융 기관 및 환불 처리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객 본인의 사유로 인한 시간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