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에서 정당한 방어를 결정하는 방법
싸움 중 적법한 방어가 결정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싸움은 '불법 침해'로 간주됩니다.
적법한 변호에 있어 '불법침해'에는 범죄행위와 기타 불법행위가 모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불법, 범죄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싸움이란 두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체를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싸움에서는 일종의 상호공격이다. 그러나 중국 형법 이론에 따르면, 상호 싸움에서 일방이 싸움을 멈추고, 자비를 구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침해를 추구하고 침해하는 경우에는 싸움의 성격을 띤다. 일방적인 불법침해로 전환되면, 가해자는 정당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2. 한 쪽이 갑자기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전투에서는 어느 한쪽이 갑자기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게 되어 상대방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싸움의 성격도 바뀌어 후자가 교전할 수 있다. 합법적인 방어에 . 싸움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싸움에서 정당한 방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남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 한 나는 남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 문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당방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정당한 방어에는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전문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맡겨 진정으로 가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적법한 방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원인 조건.
불법적인 침해가 있을 것입니다. 불법적인 침해는 범죄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법침해의 범위에는 불법행위와 범죄행위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침해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불법 침해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긴급한 불법 침해에 국한됩니다. 불법적인 침해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해 저질러져야 합니다.
2. 시간적 조건.
합법적 방어의 시간적 조건이란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정당한 방어가 실행될 수 있으며 사전이나 사후에 실행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소위 불법침해가 진행중이라는 것은 불법침해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3. 개체 조건.
적법한 방어의 대상조건은 불법침해자 본인에 대해서만 정당한 방어가 가능하고 제3자에게 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불법침입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방어의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주관적인 조건.
적법한 방어의 주관적 조건은 방어자가 정당한 방어의 목적, 즉 국가, 공익 또는 개인의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위해 주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불법적인 침해. 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5. 제한 조건.
적법방어의 한계조건이란 정당방위는 명백히 필요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방어의 합법성과 불법성, 정당성과 과잉성을 구별하는 표시이다.
6. 과도한 방어권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킨 자는 과도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방식으로 진행되며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싸움에는 정당한 방어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싸움 중에 한쪽이 명백히 자비를 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공격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피해를 입히기 위해 자비를 구하는 당사자는 침해로 인해 취한 필요한 방어 조치를 정당한 방어로 간주하거나, 전투 중에 한쪽의 무기가 크게 업그레이드되고 상대방이 심각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필요한 방어 조치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정당한 방어는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 재산,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행한 행위가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과도한 방어: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특수방위: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불법 침입자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및 기타 폭력 범죄에 대응하여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하지 않습니다. 변호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