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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인에 대한 업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임차인 임차인은 업주의 공구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민법' 제 271 조 건물에 따라 소유권을 구분해 건물 내 주택, 경영용 주택 등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다 제 272 조 소유주는 독점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업주가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