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중반, *** 장쑤성에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후 해고된 공공기관 비직원의 정착 및 생활 조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 개편에서 파견근로자의 경제적 보상은 인력파견업체가 부담하며 사용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공기관 개편에서는 해당 단위의 정식 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 통합 및 전환되거나 조기 퇴직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의 미래는 해당 단위의 실제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제도개혁은 공공기관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인 조직을 효율화하고, 자기자금사업장과 자기자금사업장을 없애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을 1천만 명 이상으로 시작하여 인력을 효율화해야 한다. , 파견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은 계약제도에 따라 관리되며, '근로계약법'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일합니다. 「근로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편, 기관의 해산 및 통폐합 등은 모두 계약대상의 변경으로, 이는 「근로계약법」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다. 노동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