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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업 운영을 유죄 판결하는 방법

불법 영업죄는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4대 불법 영업 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사안이 엄중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거나, 병과하거나,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5년 이상의 징역,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소득이나 재산을 몰수한다.

불법 영업 범죄 식별 방법

불법 영업 범죄는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 독점 품목 또는 기타 제한 품목을 운영하는 행위, 수출입 허가, 수입 및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수출 원산지 증명서, 기타 영업 허가증 또는 비준 서류를 소지하고 기타 불법적인 영업 활동에 참여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심각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조항에 따르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자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랜차이즈, 독점 품목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제한 사항을 운영합니다. 행정법규 등의 허가 없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소위 독점, 독점 품목 또는 기타 제한 품목은 국가 전문 부서가 독점적으로 판매 또는 판매하는 품목 또는 국민 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의 자유로운 구매 및 판매를 제한하는 기타 품목을 의미합니다. 개인 상품의 자유로운 구매 및 판매를 제한하는 기타 사회 질서. 주로 국가가 자유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금은 및 그 물품, 군수품, 화약제품, 천연다이아몬드, 마약, 담배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불법영업죄에는 총포, 탄약, 아편 등 형법에 특정 범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물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기타 허가서 또는 승인 서류를 사고 파는 행위. 소위 수출입 허가란 국가가 수입 및 수출 상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승인 당국에 따라 외국 허가를 받아 수입 및 수출해야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무역 부서는 발급된 라이센스 증명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위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출처 또는 출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위 문서 중 어느 것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기타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법적인 영업행위. 즉, 이 항에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앞의 두 가지 행위와 기타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제외하고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모든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 독점, 가격 상승,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이 있습니다.

불법영업죄의 양형기준은 무엇인가요?

1. 이 죄를 범한 자연인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는 구역에 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2. 단위가 이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225조

국가 규정 위반, 다음 중 하나의 불법 사업 활동,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 또는 재산몰수.

(1 )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 독점 품목 또는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제한 품목을 운영하는 행위,

(2)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기타 영업 허가증 또는 승인을 사고 파는 행위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문서

(3) 국가 관련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자금 지급결제 사업에 종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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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불법적인 영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