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민법전 상속법 부동산 상속에 관한 최신 규정

민법전 상속법 부동산 상속에 관한 최신 규정

민법전 상속법 부동산 상속에 관한 최신 규정:

제 1127 조 유산은

(1) 1 위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b)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편에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를 포함한다.

본편은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라고 합니다.

본편은 친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의 상속자가 먼저 상속되고 첫 번째 순서의 상속자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없고 첫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있지만 모두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됨).

상속몫은 같은 순서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일반적으로 몫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미성년자, 노동능력 부족,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유산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부양능력과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의 경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배할 때 무분별하거나 소분해야 한다. 상속인은 합의를 거쳐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도 있고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부동산 상속에 특히 중요하다.

부동산 상속권 관계가 발생하는 조건

(a)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상속권은 상속인이 누리는 일종의 기대권일 뿐, 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으면 상속관계는 일어나지 않고,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만 상속권이 기득권이 된다.

유언장 상속권의 실현은 반드시 상속인이 생전에 합법적인 유언장을 세우고 상속인이 사망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 상속 관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건재하면 그 부동산 자녀는 상속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행위는 생전 증여라고 하며 상속이라고 하지 않는다.

(2)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합법적인 상속인, 즉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 상속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전이 확정한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3) 상속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유산은 상속인이 생전 개인이 소유한 합법적인 재산이거나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는 기타 합법적인 재산 권익이어야 한다. 가족 * * * 재산, 부부 * * * 재산, 파트너십 재산을 유산으로 나누어 상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재산은 반드시 분할해야 하고, 이후 고인의 개인 소유에 속하는 부분이 유산이다. 모든 불법 소득 재산은 유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