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없는 교통사고 보상 방법
법적 분석:
1. 일반 교통사고 보상 기준
1. 의료비 보상 기준
의료비는 피해자 신체상해를 입은 후 건강진단, 치료, 재활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신체상해보상의 해석' 제19조에 따르면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입원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해 결정한다. 진단서.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신체상해배상 해석'은 의료비 등 특정 손실에 대해 차등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실비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후속치료비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보상기준을 채택할 예정이다. 후속치료비는 “치료가 완료되어 신체적 징후가 고정되었으나 기능 장애가 남아 있어 재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부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2차 치료가 필요한 부상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표준화보상은 특정 피해자의 개인재산 손실의 산술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의 사회적 당위와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일정한 손해의 기준을 정하는 보상원칙이다.
2. 근로 임금 상실 보상 기준
근로 임금 상실은 다음 사항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후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즉, 직장에서 상실된 시간)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나 노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손실 또는 감소된 노동 소득에 대한 보상 비용.
'상해보상 해석'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손실수당은 피해자의 근로시간과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근 3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 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산업. '신체상해배상 해석'은 실비와 근로시간 손실의 차이를 바탕으로 실비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원래 '도로교통사고 처리대책'에서는 고정수입이 있는 당사자의 손실시간은 교통사고 발생지 평균 생활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정수입이 없는 당사자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영산업의 평균소득. 해석서는 손실된 시간의 손실에 대한 최대 한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 고정소득이 법적으로 인증되어야 함 (2) 고정소득 소득이 법적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용주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소득 전체를 원천징수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손실된 근로 급여는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액이 더 적어집니다.
3. 간병비 보상기준
간호비는 피해자가 신체적 부상을 입어 스스로 돌볼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상해배상 해석' 제21조에서는 간병인의 소득상황,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기준으로 간병비가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직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손실수당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호직원에게 소득이 없거나 간호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현지 간호직원의 노동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보호 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돌봄 수준은 돌봄에 대한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실제 간호기간이 법원이 정한 간호기간을 초과하여 법원에 간호비 계속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가 정말로 간호비를 계속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상 의무자에게 5~10년간 간병비를 계속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간병기간이 법원이 정한 간병기간보다 짧고, 보상의무자가 간병비를 모두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초과된 간병비를 법원이 정한 간병기간으로 돌려주어야 합니까? 판사가 법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경우,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양육비를 일괄 수령하는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초과된 간호비는 보상 의무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교통비 보상기준
교통비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교통비를 말한다.
'상해배상 해석' 제22조에서는 교통비를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인이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지출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국가기관 일반직원의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이동수단은 주로 일반버스와 승용차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구급차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의 합리성을 피해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불해야 하며, 진료 장소, 시간, 인원 수,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5. 입원식비 보상기준
입원식비란 피해자가 입원기간 동안 또는 사망한 피해자가 평생 입원비로 요구하는 식비를 말한다.
'신체상해배상에 관한 해석' 제23조에서는 입원급식 지원 여부를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급식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 '입원'한 '피해자'에게 입원식비를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입원하지 않으면 보상은 없습니다.
6. 영양비 보상 기준
영양비는 인체가 손상된 후 발생하는 대사 변화를 말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다른 식품에서 얻어야 하는 영양 비용. 「신체상해배상의 해석」 제24조에서는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
1항 외에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항목에는 장애 보상 및 장애 지원이 포함됩니다. 기기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재활치료 및 계속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후속치료비를 말합니다.
1. 장해보상 기준
'신체상해배상의 해석' 제25조에서는 장해보상은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등급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의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장애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산되며, 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1) 장해보상 성격의 결정
재산손해배상이든 정신적 손해배상이든 장해보상 성격은 이론상으로는 그다지 명확한 문제가 아니며, 관행. 『신체손해배상의 해석』은 『국가보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해배상의 성격을 장해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생계수단의 상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해석 [2001] No. 7 "민사 불법 행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 결정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은 장애 보상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2) 업무상 무능력 정도 판정기준
「업무상 상해보험규정」 제21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비교적 안정적인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장애가 있는 경우,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작업 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란 노동장애 정도와 생활관리장애 정도를 10단계로 분류하는 것으로 가장 심한 단계가 1단계, 가장 가벼운 단계가 10단계이다. 자기 관리의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자기 관리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자기 관리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상태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3) 장애등급 판정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사람마다 장애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관할 당국은 다양한 식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로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정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안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평가에 관한 국가표준>을 적용한다. 장애 보상의 구체적인 계산 공식:
a. 장애 보상(60세 미만) 장애 수준(1급은 100으로 계산, 2급은 10% 감액, 기타) × 영향을 받음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 %, 그 외는 유추하여 도출) 등급 (1급은 100으로 계산, ii급) 10% 감소 등) ×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거주자의 1인당 순소득 × 5년.
물론 '상해배상 해석'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으나 실제 소득이 감소되지 않거나, 장애가 경미하지만 직업상 장애가 심각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로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규정된 경우, 장애 보상은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장애 보조기구 보상기준
장애 보조기구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외상을 입은 신체 기관의 기능을 보상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셀프 케어 또는 생산 작업을 위해 구매하고 준비된 셀프 서비스 기기.
'신체상해보상의 해석' 제26조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일반 적용'은 합리적인 비용의 기준을 결정할 때 기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입니다. 즉, 준비된 보조 장치는 사치품과 사치품 유형을 배제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고품질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2)는 "적용 가능"하며 적용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테스트 표준이 있습니다.
a. 실제로 기능적 보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b. "안전" "요청합니다.
민원실 보철·정형외과재활기관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교통사고 보상금액을 연구, 제작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종사 여부는 정부통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연간 관련 통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교통사고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보상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비용, 영양비, 입원식비, 기타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조기구비 및 장해보상금도 배상하며, 사망한 경우 장례비 및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