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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말해주세요

해충일에는 장기근속근로자에게 임금의 3배를 지급하고, 시간제근로자는 휴일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장시천일법무법인 리춘화(Li Chunhua) 변호사: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 학생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근로 또는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대학생의 시간제 근로는 노동관계를 구성하지 않으며, 시간제 근로를 하는 대학생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초과근무 수당을 누려야 한다는 규정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대학생과 고용주 간의 초기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이춘화 변호사, 난창대학교 통일모집/공공자금형법학 석사, 정저우대학교 법학사, 전중국변호사협회 회원, '신법률일보' 공익변호사, 장시교육TV 특별변호사 Station의 "진정한 마음 블로그" 칼럼, 장시천일법무법인 이 회사(법무부 직속, 이전에 1985년 난창대학교 법학대학원이 설립한 두 번째 지방 법률회사)는 전업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