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를 받나요?
공무원은 수습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갖지 않는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연차휴가가 없다.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 기간 동안 직원은 정규 근무시간과 동일한 급여소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차 5일을 가지며,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에 포함된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직원 역시 고용주가 자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두 당사자 간의 선택.
2. 직원이 총 20일을 초과하여 개인 휴가를 냈고, 해당 부서의 규정에 따라 급여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
3. 1년 이상 10일 미만, 병가 일수가 2개월 이상 누적된 경우
4. 20년 이상, 총 병가 일수가 3개월을 초과한 경우
5. 근로자가 총 20년 이상 근무하고 총 병가를 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법적 근거:
"직원에 대한 유급 연차 휴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부, 단체, 기업 및 기관 직원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근로자가 있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 연차 휴가(이하 연차라고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연차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정규 근무 시간과 동일한 급여 소득을 받습니다.
"국무원의 근로자 가족방문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기관, 인민의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전 국민이 소유한 단체, 기업소, 기관, 20세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배우자를 방문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부모님을 방문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휴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상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방문부모 대우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