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으로 물건을 들어올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손해에 대해 연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장치가 1차 책임을 지고 운전자는 2차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연대책임과 연대책임은 지분과 순서의 구분 없이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각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각 책임자는 자신의 몫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크레인 운반 중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판단은 사고를 일으킨 자의 과실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더 많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원이 고용 활동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고용주는 보상 책임을 집니다. 고용관계 외의 제3자가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배상권자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거나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활동 중 산업안전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수주한 사업주가 이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하도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도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안전 생산 조건에 따라 고용주에게 연락해야 하며, 고용주는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 프로젝트의 생산 안전 관리 규정
제24조
건설 프로젝트는 일반 건설 계약을 시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는 건설현장의 생산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종합건설업체는 건설사업의 주요 구조물 건설을 자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총도급자가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를 다른 단위에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에는 생산 안전에 관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총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하도급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하도급 단위는 총도급업체의 생산안전관리를 준수해야 하며, 하도급 단위가 경영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생산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하도급 단위가 주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