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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법은 국가가 수자원에 대해 물을 채취하는 제도와 유상 사용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수법' 은 국가가 수자원에 대해 법에 따라 수취허가와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국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수취허가제도는 국가 내에서 강, 호수 또는 지하수로부터 직접 물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이 준수해야 하는 제도이다. < P >' 중화 인민 * * * 와 국수법' 은 수자원 개발, 이용, 절약, 보호, 수자원 보호 및 수해 방지를 위한 인간 활동 및 그에 따른 각종 물사 관계에 관한 법률이다. 1988 년' 중화 인민 * * * 와 국수법' 이 반포된 것은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첫 번째 물의 기본법으로 우리나라 수리사업이 법치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입법의 목적은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하고, 수해를 방지하고,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 P > 국가는 수자원에 대해 법에 따라 수취허가제도와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수취허가와 수자원비 징수에 대하여 강 호수 지하에서 직접 수자원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수취허가제도와 수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규정에 따라 수행정주관부나 유역관리기관에 수취허가증을 신청하고 수자원비를 납부하여 수취권을 얻어야 한다. 단,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회원들이 본 집단경제조직의 연못,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국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수법' < P > 제 48 조 강, 호수 또는 지하에서 직접 수자원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수취허가제도와 수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규정에 따라 수행정주관부나 유역관리기관에 수취허가증을 신청하고 수자원을 납부해야 한다. < P > 제 21 조 수자원 개발 및 이용은 우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만족시켜야 하며 농업, 공업, 생태환경용수, 해운 등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가뭄과 반건조 지역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려면 생태 환경 용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