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이전을 위한 회계 항목
출자전환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날의 회계처리.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채무자가 비출자기업인 경우, 채무자 기업은 채권자의 권리 포기로 인해 채권자가 향유하는 지분을 지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채무기업은 채권자 권리의 지분을 납입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 주식의 공정가치와 납입자본금(자본)의 차이를 자본준비금으로 인식합니다. 부채구조조정 장부가액과 지분공정가치의 차이는 부채구조조정수익으로 당기손익에 포함됩니다.
차입금: 장기 대출
대출금: 자기자본
잉여 기여금
영업 외 소득 - 부채 구조 조정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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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와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후 사업운영단계에서의 회계처리.
국영기업의 경우, 부채-출자전환 후에도 해당 기업은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회계업무는 일반업무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산운용회사는 공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되 일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경기순환과 유사합니다. 금융자산운용회사는 연말 배당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3. 금융회사가 단계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공기업에서 퇴출될 때의 회계처리.
금융자산운용사는 은행과 기업 간의 부실채권관계만을 해결하기 때문에 중개기관의 특성상 기업의 보유는 단계적으로만 이루어지므로 보유 목표 달성 및 자금 회수에 나서야 한다. 기업에서 철수하십시오. 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은 위기에서 벗어나 수익을 낼 수 있고, 금융자산운용사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부실채권을 성공적으로 전환해 지분을 양도하고 퇴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사업실패로, 결국 청산과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채권양도란 채권자의 권리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거래를 장려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채권자의 양도 행위를 허용하고, 채권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채권자의 권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담보 금융, 회수 및 할인, 팩토링, 자산 증권화 및 기타 거래 모델을 구축합니다. 따라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의 내용이 명확하다면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인인 채권자와 양수인인 제3자가 협상을 통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양도계약은 민사법률법칙의 일반규정에 따릅니다.
채권자는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양도된 경우에는 제3자가 양수인이 되어 원래 채권자를 대체합니다. 즉, 채권자의 권리가 부분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이 새로운 채권자가 됩니다.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양수인이 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은 채권자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향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