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형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 된 가장 엄격한 법적 제재 방법을 의미합니다.
형벌은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인민법원이 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제한 또는 어떤 권익을 박탈하는) 가장 엄격한 법적 제재 방법을 말한다. < P >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형사처벌은 주형과 부가형 두 부분을 포함한다. 주형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다. 부가형으로는 벌금, 정치적 권리 박탈, 재산 몰수 등이 있다. 이 밖에 범죄에 적용되는 외국인의 추방도 있다.
확장 자료:
형벌권에는
1, 제형권 등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형벌제도의 수립, 변경, 폐지를 포함한 형벌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최고 입법부만이 제형권을 누리고 있다.
2, 형권을 구하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청구할 권리를 요구하다. 현대사회에서 구형권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행사해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공소기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정한 상황에서도 구형권을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제재처리 사건에 대해 알려주면 사법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자소 등을 제기한다.
3, 양형권. 재판권의 일부이며, 재판기관이 행사하여, 과처의 형벌 여부와 과처의 어떤 형벌을 결정할 것인지 결정한다.
4, 집행권.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권력은 형벌기관이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