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는 건설현장의 기중기 감독을 어떤 부서가 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주택건설현장과 시정공사 현장용 기중기기, 현장 내 전용 기동 차량의 설치, 사용 감독 관리는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규정
제 3 조 특수 장비의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수리 포함), 사용, 검사 및 감독 검사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군사장비, 핵시설, 항공우주선, 철도기관차, 해상시설 및 선박, 광산에서 사용되는 특수장비, 민간공항 전용설비의 안전감찰은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현장과 시정공사 현장용 기중기기, 현장 내 전용 기동 차량의 설치, 사용 감독 관리는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건축기중기안전감독관리규정
제 3 조 국무원 건설주관부는 전국 건축기중기에 대한 임대, 설치, 분해, 사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건축기중기에 대한 임대, 설치, 해체, 사용 시행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