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의 기준
4' 취운전검사' 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함량이 2mg/1ml 이상이고 8mg/1ml 미만인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행위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이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이 8mg/1ml 이상인 운전행위를 말한다.
1. 음주와 운전
음주 판정기준: 혈중 알코올 함량이 2mg/1mL 이상이고 8mg/1mL 미만인 차량 운전자의 운전 행동. < P > 정상적인 경우 35ml (약 1 병) 맥주나 반백주 (2ml) 를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2 (2mg/1ml) 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 P > 신법에 따르면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한 달 이상 운전면허증을 잠시 공제하고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6 점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법적 처벌은 더욱 엄격하다. 음주운전, 잠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3 개월, 5 위안의 벌금, 12 점을 기록한다.
2. 음주운전 < P > 음주운전 판정기준: 혈중 알코올 함량이 8mg/1mL 이상인 운전자의 운전 행위. 국가' 자동차 운전자의 혈액과 호흡 중 알코올 함량의 임계값과 검사' 에 따르면 1 밀리리터 중 2 ~ 8 밀리그램에 달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이고, 혈중 알코올 함량이 8 밀리그램을 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 P > 음주운전 감정에는 드라이어 테스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포렌식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운전자는 반드시 채혈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에서 알코올 감시기기의 데이터를 점검하는 것은 교통경찰이 음주운전을 조기에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용의자의 인체 내 알코올 함량을 비교해 전문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