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생산발전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법무판공실(이하 국무원 법무판공실)은 국무총리의 법률사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국무원 법무국이었다. 1954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국무원 법무국을 설치했다. 1986년 4월 옛 국무원 법무국과 국무원 경제규제연구센터가 합병되어 국무원 법무국이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재설립되었다. . 1988년 10월 국무원 법무국이 국무원 행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94년 3월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확정됐다. 1998년 3월 국무원의 행정기관으로 국무원 법제처가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
(1)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한다. 의법행정과 정부법적 건설에서 발생하는 의법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업무 건의를 제시한다. 국무총리의 법무 처리를 보좌한다.
(2) 국무원 입법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책임을 맡고, 국무원의 연간 입법 업무 계획을 제정하며,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을 조직하고 감독 및 지도합니다.
(3) 여러 부서에서 국무원에 제출한 법률 및 규정 초안과 국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한 외국 관련 규정 및 합동 부서 규정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 또는 참여하여 국무원에 제출한 국제조약을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4) 관련 중요 법률 및 행정 규정 초안을 작성하거나 구성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법규 초안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5) 지방 법규, 지방 정부 법규 및 국무원 부서 규정의 제출 및 검토 책임을 맡고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충돌하는지 여부 및 서로 충돌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제안을 제안합니다. 의견을 처리합니다.
(6) 행정소송, 행정재심, 행정배상, 행정처벌, 행정허가 등에 관한 연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법무판공실
행정 수수료, 행정집행, 행정집행 등 법률, 행정법규 시행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국무원에 제안하고 관련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규정, 문서 및 답변.
(7) 행정 규정의 입법 해석을 담당합니다. 법률 및 규정 이행과 관련하여 부서 간 분쟁 및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무원 재결을 신청하는 행정재심 사건을 담당하고 전국의 행정재심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8) 행정 규정을 시기적절하게 분류 및 편찬하고, 국가가 발행한 법률 및 행정 규정 편찬의 공식 버전을 편집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규제정화를 지도합니다. 국가가 공포한 행정법규의 외국어문과 민족어문의 번역과 검토를 조직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정부 법률 이론 및 정부 법률 업무에 대한 연구 및 홍보를 수행하고 외국 법률 문제에 대한 교류를 수행합니다.
(10) 국무원이 할당한 기타 사항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