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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어촌 연금보험은 65세인가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도농 주민연금보험의 법정 퇴직 연령은 65세가 아닌 60세다.

현재 법정 정년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는커녕 시행은커녕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통일된 기본 연금 보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국파[2014] 제8호

7. 연금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도농 주민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으로서 6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누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규정하는 기초연금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농촌 주민연금보험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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