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조항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분석
1. 노동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노동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단위 내에서 여성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직무에 대해 서면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 범위는 이 규정의 부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원 생산안전 감독행정부서는 국무원 인사사회보장행정부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함께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노동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2. 생리기, 임신, 출산, 수유기 등 여성근로자의 보호 등 생리적 기능의 변화에 따른 여성보호 : 사용자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또는 수유 또는 고용 계약.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원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가능한 업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7개월 이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교대를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중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산전검진을 받는 경우, 소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3. 여성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여성 근로자 보건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여성 근로자의 신체위생 및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1조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경감, 해결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이 규정을 본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국가기관, 기업, 기관, 사회단체, 개별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 등 사용자와 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