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재산에 관한 민법 조항
혼전부동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방이 등기 전에 주택을 전액 구입하여 본인이 등기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혼 시 분할은 없습니다.
2. 등기 전 주택을 전액 구입하고 쌍방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중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혼하면 법원에서 분할합니다.
3. 등기 전 대출로 구입한 주택이 일방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대출금을 재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이혼 시 해당 재산은 등기인의 소유가 되지만 재산세는 증가합니다. 결혼 후 재산가치는 상환되지 않으며, 대출받은 부분은 동일한 재산이며, 이혼 시 상대방이 이 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위해 구입한 주택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혼 시 분할되지 않습니다.
5. 양 당사자의 부모가 등록 전 구입한 주택은 이혼 시 각 부모의 출자금 비율에 따라 분할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0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양도, 소멸 등기를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재산권의 설정과 양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