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과 근속기간의 관계
업무 개시 시점이란 해당 기관의 인사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사람을 정식으로 채용하거나 채용하는 구체적인 날짜를 말한다. 근속기간이란 근로자가 급여소득을 생계의 전부 또는 주요 원천으로 삼는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무시간은 서류에 따라 결정되며, 연공서열 산정 시간을 인증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교직원의 경우 이 두 기간이 동일하므로 재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군으로 편입된 군인, 공교육으로 편입된 사립교사 등 특수단체의 경우 참여시간이 동일합니다. 일이 반드시 연공서열을 계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1. 다양한 계산 방법
근로자의 근무 시간.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노동보험조례 실시세칙 수정안 초안 공포에 관한 노동부 결정》에서는 근속기간을 '일반 근속연한'과 '근로연한'으로 구분함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에서의 근무"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업무에 참여하는 시간은 일반적인 근무 기간의 시작 시간이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연속근속기간계산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A 부서에서 B 부서로 이동한 경우 두 부서 모두에서의 근무 시간은 중단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잘못 처리된 후 나중에 재심사 및 재활을 받는 경우.
직원이 잘못 처리된 기간은 잘못 처리 전 시간과 잘못 처리 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연공서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준의 차이
'전인민소유공업기업의 경영체제개조에 관한 규정' 시행 후와 2008년 1월 1일 이전 노동 계약의 최초 체결일 또는 기업의 입사 절차 날짜가 인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08년 1월 1일 근로계약법 시행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계속근속기간과 재직기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계속근속기간에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결합되고 계산될 수 있는 두 개의 이전 및 후속 작업 단위의 시간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연한'을 기업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근속연한과 근속연한의 의미와 기능은 동일하다.
3. 근무시간이 다르다
국가의 도시인구 감소, 제도 합리화, 공장 폐쇄 등 조직적 사유로 퇴직한 후 재입사하는 경우 향후 근로시간은 퇴직 전 근로시간과 동일하며, 근속기간은 퇴직 전 근로시간과 입사 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비조직적인 사유로 퇴사한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전 근무시간은 연공서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7조: 노동관계의 성립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성립하여야 한다. . 고용주는 참고용으로 직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