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보호법 환불 조항
환불에 관한 소비자권익법은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에서 "운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액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받는 상품가격 또는 서비스 이용료의 2배로 합니다."
'소비자사기 처벌조치' 규정에 의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 구매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이중 보상(예: 하나를 사면 두 개를 받을 수 있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ne):
1. 불량품 또는 불량품을 판매하거나, 가짜 제품을 정품으로 가장하거나, 불량품을 가장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품질이 불충분한 경우;
3 "가공품", "불량품", "외부품" 및 기타 정품이라고 허위로 판매하는 경우
4 허위 "통관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파격 세일 가격', '최저 가격', '특혜 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 상품 판매
5 제품 설명, 제품 표준, 실제 샘플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상품 판매
6 타인을 고용하여 사기성 판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허위 현장 시연 및 설명을 하는 행위,
8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신문 및 기타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 대중 매체를 통해 제품을 허위로 홍보하는 행위
9. 소비자에게 선불금을 사취하는 행위
10.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된 조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가격을 속이는 행위
9. ;
11. 허위의 "경품 판매", "판매 상환" 및 기타 상품 판매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12 기타 허위 또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소비자가 운영자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경로를 통해 운영자에게 이중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와 합의를 요청하고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운영자와 중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재 기관에 제출하여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소비자 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
제1조는 '인민공화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소비자 사기'란 경영자가 상품(이하 '서비스를 포함한 상품'이라 칭함)을 제공할 때 허위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또는 서비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행위.
환불에 관한 소비자권리법 제4조: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소비자를 속인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손상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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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가 위조되거나 위조되거나 타인의 상호 또는 이름을 허위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행위
(4) 고유한 이름, 포장 및 장식을 사용하여 위조되거나 허위로 판매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 제품
(5) 인증 마크, 유명 품질 마크 및 기타 품질 마크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제5조: 본 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소비자 사기 행위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에 처벌 권한 및 처벌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공상행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조 운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제7조 공상행정기관의 소비자 사기 조사 및 처리절차는 "공상행정기관의 소비자불만 접수에 관한 임시조치"에 의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오해를 하거나 가맹점이 허위 홍보를 할 경우 상응하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을 경우, 부적격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무조건 환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24조 운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 운영자는 국가 규정 및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거나 운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규정 및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7일 이후에 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소비자는 상품을 적시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운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품, 교환, 수리를 하는 경우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