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70조 1항
자전거, 전기자전거, 삼륜차 등을 이용해 도로 구간의 자동차 전용차선을 횡단할 경우에는 차에서 내려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시설이 없는 경우, 시설물이 없거나 횡단보도 시설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직진하세요.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70조 1항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세발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 구간에서 자동차 차선을 횡단할 때에는 차에서 내려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시설이 없거나 횡단보도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시설을 통과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시설 이용이 불편하므로 안전을 확인한 후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이하 '도로교통안전법')이 공식 시행되면서 도로교통법이 합법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밟게 됐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내용, 통일된 형식, 조율된 규범을 갖춘 규범적 문서 체계가 형성되어 도로교통안전 법치주의 구축을 촉진하고 국가의 도로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교통 경찰의 법 집행 행동을 표준화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이 현재의 도로교통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한 후에는 해당 지원 규정과 법집행 규칙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 도로교통안전법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핵심입니다. 도로 교통 안전법의 주요 시행 기관인 공안부는 차량 및 운전자 관리, 불법 활동, 교통 사고 처리 및 법 집행 표준화 측면에서 일련의 부서 규정, 작업 사양 및 기술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합니다. 안전법의 다양한 조항을 시행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70조 자전거, 전기자전거, 세발자전거로 자동차 차선을 가로질러 운전하는 행위 도로구간에서는 차에서 내려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시설이 없거나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시설을 통과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시설에서는 안전을 확인한 후 직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