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소유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상속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인은 본인의 신원 및 공유를 확인하고 상속권에 대한 공증을 신청하고 공증인 및 기타 관련 증빙 서류를 사용하여 부동산 양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1. 상속인의 신원과 지분을 확인
우선, 사망한 집주인의 법적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이 포함됩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상속분은 유언장의 지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상속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2. 상속권 공증
상속인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상속권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 증명서, 친족 관계 증명서, 유언장(있는 경우)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상속인과 상속 지분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증된 상속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부동산 양도 절차 처리
상속인은 상속권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공증받아 부동산 등기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서세, 개인소득세 등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확인 후 재산양도 절차를 진행하고 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게 됩니다.
4.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처리
상속 과정에서 상속분쟁 등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협상,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되면 법원은 법에 따라 상속 지분 및 관련 권리와 이익을 결정합니다.
요약하자면:
상속인은 본인의 신원과 지분을 확인하고, 상속권 공증을 신청하고, 공증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절차를 거쳐 부동산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서류.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3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후 ,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 유증 및 부양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속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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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양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