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우리 나라 헌법에 명백히 규정된 사회주의법치의 기본원칙이다.
법 앞의 평등은 우리 나라 헌법에 뚜렷이 규정된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원칙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 나라 헌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의 의미는 모든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출신, 종교적 신념, 교육, 재산 상태 또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민의 정당한 권익은 평등하게 보호되며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조사되며 모든 범죄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민은 법 밖의 특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법을 넘어서는 의무를 공민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사회주의 법치의 가치 지향과 공평과 정의의 요구를 구현하며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사회의 화합과 안정,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기타 원칙:
1. 국민의 지배적 위치를 고수합니다. 이는 사회주의법치의 본질적요구이며 법치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목적이다. 우리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견지하고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며 사회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공동번영을 촉진해야 합니다.
2. 법치와 덕치의 결합을 견지한다. 이는 사회주의법치의 특징이며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의 지도를 견지하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함양해야 합니다.
3. 중국의 현실을 고집하라. 이는 사회주의법치의 현실적토대이며 법치국가를 전면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이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이론을 발전시키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