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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 개혁과 발전에 관한 국무원 결정

법률 분석: 1.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기초 교육의 전략적 위치를 확립하고 기초 교육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합니다. 2.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금 투자를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교육적인 교육을 촉진합니다. 농촌 의무교육의 건전한 발전 3. 교육과 교수 개혁을 심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확고히 추진한다. 4. 교원 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인사 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초중등교원 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5. 개혁을 추진한다. 학교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학교 운영에 있어 사회적 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6. 지도력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을 동원하여 기본 교육 개혁과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2조: 국가는 9년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한다. 의무교육은 모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국가에 의해 획일적이고 획일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공공복지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료나 기타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의무교육 제도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제3조 의무교육은 국가 교육 정책을 구현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도덕성, 지성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체격을 키우고 이상과 도덕을 키우고 교육을 받고 규율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들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제6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취약한 학교의 운영조건을 개선하고 농촌 및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가는 의무교육 실시에 있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을 조직하고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