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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오심 비율이 높은가요?

우리나라의 사형 선고 건수는 국가기밀이라 오심율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형 선고 승인 권한을 되찾은 이후 사형 선고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형심사가 변경될 확률은 인민법원이 판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형심사제도는 즉시집행 사건에 대한 심사절차와 2년 유예가 있는 사형사건의 심사·승인 등 사형을 선고하는 판결·결정을 심사·승인하는 제도다. 사형심사제도의 구체적인 형태는 사형사건의 심사, 심사, 승인을 포함하는 사형심사절차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는 재판, 1심, 2심, 재심 등 모두 상응하는 기한이 있다. 사형 심사 절차에만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사형심사는 형사소송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도 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절차이다.

사법 실무에서 사형 재심 기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며 사건의 정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결정한다. 마용순(Ma Yongshun) 변호사의 통계에 따르면, 사법 실무에서 주요 민감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검토 시간은 매우 짧으며, 일부 경우에는 사형 검토 절차가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되며, 승인까지 소요됩니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립니다.

사형심사 사건에서 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다.

1.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형량이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적절하면 형을 바꿔야 한다.” 즉 잘못된 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형을 바꿔야 한다. 유죄 판결이 나와도 명목은 맞지만 형량이 유난히 가볍거나 엄해서 바꿔야 한다.

2. “원심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이 밝혀진 후 판결이 바뀔 수 있다. (재심으로 환송될 수도 있음)

어떤 경우에 사형을 선고유예와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사형이 마땅한 범죄이지만, 법적으로 관대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경우 형벌사정이란 형법의 일반 조항 및 하위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다양한 사실적 상황을 말하며 형을 선고할 때 형을 완화하거나 완화해야 합니다. 다만, 사형의 적용과 관련된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크나 형사책임을 충분히 질 수 없는 사람. 형법 제18조 3항은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경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범죄가 매우 심각하지만 범죄미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조에는 미수범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지거나 감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범죄의 정도가 극히 중하지만 범인은 항복합니다. 형법 제67조는 항복한 자에 대한 형을 가벼워지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8조 사형은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 사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당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형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형선고는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유예는 고급인민법원이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제49조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과 재판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에게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판 당시 75세가 된 사람은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