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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기관의 자율성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족자치지방 자치기관의 자치에는 자치지방이 외국과 국경을 접하는 자연적 우세를 리용하여 자주적으로 국경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1. 민족 입법권, 2. 유연한 집행 3. 재정 및 경제 자치, 4. 문화 및 언어 자치, 5. 공안군 조직권, 6. 소수 민족 간부 임명 우선권을 갖습니다.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위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19조 민족자치지방 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현지 소수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규제와 별도의 규제를 제정한다. 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별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별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국무원 기록위원회 위원회.

제20조 상급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지시가 민족자치지방의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자치기관은 상급국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시행 또는 시행 중단, 상급 국가 기관은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책을 수행할 때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말과 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 동시에 여러 언어를 사용한다. 공통의 언어와 문자로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역 자치권을 행사하는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주된 언어가 될 수 있다.

제2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건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해 각급 간부, 과학기술, 경영, 사업 등 각급 간부를 대량 양성한다. 지방 소수민족의 경영인과 기타 전문인재를 채용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소수민족 여성의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원을 모집할 때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인원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특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전문인력이 자치지방의 각종 건설사업에 참가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