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자증에 반대하는 범죄의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 제한법으로서 범죄를 통제하는 동시에' 인권 존중 및 보호' 를 해야 하며, 피청구인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한 나라 시민이 수사권과 사법권의 불법 피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 그 나라의 정의가' 눈에 보이는 방식' 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강박자증죄 원칙에 반대하는 것은 현대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한 나라의 형소법에서 규정하고 사법실천에서 이 원칙을 관철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나라가 기소된 사람의 인권 보호 상황과 형사소송 문명의 진보 정도를 반영한다.
우리나라가 2012 년 3 월 통과시킨 신형소법은 자증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나라가' 인권 존중과 보장' 길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상징한다.
강박자증죄 원칙의 유래
에 반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자증죄 원칙을 반대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 등이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반대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유엔이 1966 년에 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4 조 제 3 항 경항은 이에 대해 "(아무도) 자신의 증언에 불리하거나 범죄를 인정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강압은 육체적인 강압과 정신적인 강압을 모두 포함한다.
이 원칙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누구도 자신의 의무를 고발하지 않는다' 는 오래된 격언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영국에서는 12 세기 초 일반법원이 교회 법원의 의문식 소송에 대한 철저한 부정에서 비롯됐다. 수사식 소송 모드에서 소송 대상이 된 피소 대상, 피해자, 증인이 어떻게 대답하든, 그 진술은 수사, 고소, 재판 기능을 합친 판사가 유죄임을 증명하는 사실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17 세기에, 이 원칙은 영국에서 중요한 증거 규칙 중 하나로 발전했다. 그 후, 또 중양으로 미국에 유입되어 18 세기 말 미국 연방헌법 제 5 개정안을 쓰면서 어떤 형사사건에서도' 자기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 미국 시민의 중요한 헌법적 권리가 되었다. 1966 년에 유엔은 이를 기소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는' 최소한의 보증 중 하나' 로 간주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에 규정되어 있다.
신형소법상 자증죄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목적에 대해 이 원칙이 고문고백 등 위법 법의학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 년 3 월 8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 부주임 랑승은 언론기자와의 인터뷰에 대답할 때 이를 분명히 밝혔다. "...... 누구도 자신의 유죄를 확인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일관되게 고수해 온 정신이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에는 고문과 자백을 엄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을 더욱 막기 위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더 억제하기 위해 이번 형사소송법은 누구도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사법기관에 대한 강성하고 엄격한 요구다. " 신형소법 제 50 조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을' 고문자백을 엄금하고 위협, 유혹, 사기 및 기타 불법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 이후 강력한 증거다.
< P > 1979 년 형사소송법부터 1996 년 처음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까지 고문고백 등 불법 법의학을 엄금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의 효력 문제는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만하다. 고문에 의한 자백 등 현상의 재현을 막기 위해 강제자증 반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신형소법은 제 54 조에서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문고백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 물증 수집, 서증은 법정절차에 맞지 않아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바로잡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수사, 심사 기소, 재판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기소 의견, 기소 결정,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나라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말의 증거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제외된다. 물증 서증에 대해서는 재량 배제 방식을 취한다.
각국은 강제 자증죄 원칙에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련의 보조조치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신형소법 제 33 조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1 조는 동시 녹음 비디오의 심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 53 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라는 법치국가의 증거 인정 기준을'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조건 중 하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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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에서만 우리는 이런 주장에 찬성한다. 체계적인 해석 방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 118 조에 대한 해석은 제 50 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1)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할 때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2) 범죄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물론 답변을 거부하는 동시에' 변명' 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 수사관은 답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판사든 고소인이든 기소자가 심문을 받을 때 침묵을 지킨다는 사실에서 불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3)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자신의 범죄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진실하게 진술할 것" 이라고 알릴 의무가 있다.
요컨대, 어쨌든 법적으로 자증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이는 고문이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법의학을 없애는 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