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주민위원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풀뿌리 대중자치단체이다. 구가 없는 시, 직할구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견기관은 주민위원회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 지원,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구, 직할구가 없는 도시의 인민정부나 그 파견기관의 사업수행을 협조한다.
?주민위원회는 국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 봉사사업을 설립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는 주민위원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어떠한 부서나 단위도 주민위원회의 재산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주민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하고 주민자치 촉진을 원칙으로 하여 100~700가구 범위 내에서 설치된다. 주민위원회의 설치, 해산, 규모 조정은 시, 구가 없는 직할구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과 국성인민위원회' 제7조에 따르면 주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을 포함해 5~9명으로 구성된다. 다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위원회의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